「2022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4.06 |
---|---|---|---|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근거:「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나. 지원대상:「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 2002.1.1. 이전 사용승인 (※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재지원 불가) 다. 지원내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 (※ 전체 사업비의 80%이하, 최대 1천만원 이하) 라. 신청기간: 2022. 4. 6.(수) ~ 2022. 4. 29.(금) 마. 신청방법: 해운대구 건축과(5층)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바. 문 의 처: 해운대구청 건축과 담당자 윤수민(☎051-749-4624) ※ 상세내용은 신청안내문 및 조례 참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