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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2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4.06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근거:공동주택관리법8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002.1.1. 이전 사용승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

(전체 사업비의 80%이하, 최대 1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2022. 4. 6.() ~ 2022. 4. 29.()

. 신청방법: 해운대구 건축과(5)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 의 처: 해운대구청 건축과 담당자 윤수민(051-749-4624)

상세내용은 신청안내문 및 조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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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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