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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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저소득주민 거주로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2022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22. 3. 18.(금)까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 (※ 2021.12월 말 기준) ○ 신청대상: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 ○ 사업범위: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단지 내 도로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 단순 미관 정비사업은 제외) ○ 예산지원: 사업비 지원은 2천만원 범위 내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붙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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