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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11.30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보수 및 하자분쟁 관련 주요 내용 및 신규제도 이해를 위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송출 시스템 상 11000명으로 제한하여 신청자가 많은 차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교육개요(비대면 온라인 교육)

. 교육명: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 날짜 및 장소: 2021.12.1.()(1000/차수), 비대면 교육(zoom 활용)

- 1(13:30~14:40): 분쟁재정의 신청 및 절차 등 소개 일반인 대상

- 2(15:00~16:50): 분쟁재정, 하자보수청구서류 보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지급내역 통보 등 소개 지자체 및 관리주체 대상

. 참여대상: 일반인,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www.adc.go.kr, 신청기간: 11.25.()~11.29.())

안내문자 전송을 위해 소속,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바람

. 교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031-910-4214, 4262)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개최 계획 1.

       2. 교육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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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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