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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사회적 거리두기(개편) 1단계 이행기간 및 방역수칙 일부조정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07.07

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2(7.1.~7.14.)간 이행기간을 두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함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 및 차단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기 간: ‘21.7.1.() 00~ ’21.7.14.() 24 변경 및 연장가능

. 내 용

1)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 등 법령 상 규정한 활동은 적용 제외

(사적모임 적용 제외)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 회갑·칠순연, 기제사의 경우 16명 까지 가능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에 따름)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한 경우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2)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예방접종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다중이 밀집하지 않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부산시: 접종 무관 개장한 해수욕장, 5대 도심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행정명령 별도 고시)

. 방 법: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이메일 등) 활용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요약표 1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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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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