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개편) 1단계 이행기간 및 방역수칙 일부조정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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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2주(7.1.~7.14.)간 이행기간을 두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 및 차단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가. 기 간: ‘21.7.1.(목) 00시 ~ ’21.7.14.(수) 24시 ※ 변경 및 연장가능 나. 내 용 1)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 단,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 등 법령 상 규정한 활동은 적용 제외
2)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예방접종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다중이 밀집하지 않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 부산시: 접종 무관 개장한 해수욕장, 5대 도심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행정명령 별도 고시) 다. 방 법: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이메일 등) 활용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요약표 1부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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