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참여 협조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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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운영․윤리)과 관련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의 온라인 교육(http://eduapt.lh.or.kr)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에 대한 정부 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시기 바라며, 교육수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운영, ☎1588-6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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