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및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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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임차인 동의에 대한 동의서 서식입니다.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임차인 동의에 대한 동의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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