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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강화 협조 요청 등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02.01

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2단계 유지)

. 기 간: ‘21.2.1.() 00~ ’21.2.14.() 24 변경 및 연장가능

. 내 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실내·외 스크린 골프장 및 수영장 등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회의 후 식사 등 모든 사적인 만남의 경우를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 등 법령 상 규정한 활동은 적용 제외

. 방 법: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이메일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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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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