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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화재 시 대피요령(경량칸막이)에 대한 안내 협조요청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02.10

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구조의 세대 간 경계벽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아파트 화재 사고 시 경량구조 경계벽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화재 시 대피요령(경량칸막이 설치 위치와 관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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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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