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내용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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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2020.12.1.(월)부터 2020.12.14.(월)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일부 방역수칙 강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당해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에게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의결사항 외 일체 단체 활동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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