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자료보관 이행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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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에서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가 확인되는 등 난방비의 부적정 부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3. 귀 공동주택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귀 공동주택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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