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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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을 시행하오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2021. 2. 26.(금)까지 신청서 등을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사용검사(준공) 10년경과(2011.1.1.이전) 2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나. 지원내용: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최대 20,000천원) 다. 신청방법: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라. 신청접수: 해운대구 건축과(5층) 공동주택관리팀 마. 지원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바. 신청 안내문 및 구비서류 홈페이지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 ⇒ 공동주택자료실 3.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2년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4. 아울러, 우편함, 울타리, led등 교체 등 단순 교체 공사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시설, 신청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과 ☎051-749-46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부. 3. 청렴실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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