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1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12.29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2021. 2. 26.()까지 신청서 등을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사용검사(준공) 10년경과(2011.1.1.이전) 2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 지원내용: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최대 20,000천원)

. 신청방법: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신청접수: 해운대구 건축과(5) 공동주택관리팀

. 지원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신청 안내문 및 구비서류 홈페이지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건설·건축 공동주택자료실

 

3.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2년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4. 아울러, 우편함, 울타리, led등 교체 등 단순 교체 공사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시설, 신청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과 051-749-46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1.

2.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

3. 청렴실천 안내문 1. .

 


첨부파일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