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사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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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20.10.20. 공포, ’21.10.21. 시행, 붙임1),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는「경비업법」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경찰청 공문, 붙임2)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률 제65조의 2 :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경비업법」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상반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보도 설명자료 1부. 2. 경비업법 적용유예 안내문(경찰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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