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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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당해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가. 기 간: ‘21.1.18.(월) 00시 ~ ’21.1.31.(일) 24시 ※ 변경 및 연장가능 나. 내 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실내·외 스크린 골프장 및 수영장 등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회의 후 식사 등 모든 사적인 만남의 경우를 포함) ※ 단,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 등 법령 상 규정한 활동은 적용 제외 다. 방 법: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이메일 등) 활용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및 변경 고시문(2.5단계 최종)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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