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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1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6.01

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 2021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3.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입주민동의(2/3 이상)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2020. 7. 29.()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 개요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 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70%(50%, 20%), 최대한도 120만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신청자 유의사항

      ▷ 공동주택 자체 부담금 있음: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

      ▷ 주차장 설치할 부지확보 요함

        - 단지 내 여유공지 또는 기존 부대시설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득하여 확보

          ⇒ 행위허가: 입주자 2/3이상 동의, 기존 부대시설의 1/2 범위 내 변경

      ▷ 기타 부적정 사항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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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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