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결과 K-apt 공개 방법 등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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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개정(‘19.10.24.시행)과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 결과 K-apt 공개주체가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사항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인 : 회계감사보고서 등록 및 회계감사보고서상 항목별 관리비 등록 * 관리주체 : 감사인 선정 등 추가 정보 및 감사 미실시 입주자 등
붙임 회계감사 관련 K-apt 등록 매뉴얼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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