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알림-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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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조치결과(계획)를 2023. 11. 30.(목)까지 우리 구(공동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사(조사) 결과공고(아시아선수촌아파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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