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 안내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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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3.6월' 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니 아래사항 및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위 치 :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운영시간 : 10:00 ~ 17:00 (월~금, 점심시간 12:00 ~17:00)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접수는 09:00 ~18:00까지 가능 ○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 외국어상담은 불가능하므로, 상담의 경우 (관련 센터)통역사 동반 방문 협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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