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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자료실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4.01.02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2024년)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사항 및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1.1. ~ 2024.12.31. ※ 2025년 사업공고 별도 게재

 ○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지원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광역시>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 방문접수)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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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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