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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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신청 기간을 연장하오니,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23. 7. 7.(금)까지 [붙임1]을 참고하시어 [붙임2]를 작성하신 후 우리 구(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세부사항 안내문 참조 ○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 동의서(2/3)이 제출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996.6.8. 이전 사업계획 승인 ○ 지원내용: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최대 120만원)이하 지원 ※ 초과부분 자부담 ○ 신청방법: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과(5층)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 의 처: 해운대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담당자 강다은(☎051-749-6184)
붙임 1.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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