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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보건소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약국) 취소신청서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4-24 14:02:24 조회수 166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조제기관 재지정을 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하는 기관은 취소신청서(첨부)를 작성하시어 이번주까지 (4.28)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팩스:051-749-4799

첨부파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약국) 취소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약국) 취소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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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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