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약수터(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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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공표주기 | 분기별 | ||
공표시기 | 분기별 | ||
공표형태 | 게시판 | ||
공개의 범위 |
약수터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안내 1. 우2동 체육공원약수터 2. 반여3동 초록공원약수터 3. 장산약수터 4. 반송1동 장천사약수터 5. 재송2동 체육공원내약수터 6. 재송2동 옥천사약수터 7. 재송2동 고씨제당약수터 8. 재송2동 장산제일약수터 9. 우1동 장산산림욕장약수터 10. 반여3동 초록공원위약수터 * 약수터 이용객 유의(주의)사항 - 수질검사 결과『적합』하더라도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끓여서 마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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