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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08.02

○ 건축사법 제31조의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의 경과조치 규정의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3년 8월 4일부터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는 반드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축사법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2.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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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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