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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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이유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정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5.3.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O공포일 08.3.14(법률 8886호) O 시행일: 08.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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