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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303-1호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0.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고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는 경우 통보서에 반드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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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303-1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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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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