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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예규제623호)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1.07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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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예규제623호)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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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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