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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예규제627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4.02.28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3, 4, 10조 내지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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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예규제627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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