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627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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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조, 제4조, 제10조 내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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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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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조, 제4조, 제10조 내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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