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관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알림 개인정보 제공 내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1.11.05 1. 제공일자 : 2021.11.3.2. 법적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3. 제공목적 : 지방세 체납처분4. 제공한 개인정보 : 지적전산자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