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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9.1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

1. 신청대상

65세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 6개월이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분

- 경증치매가 있으신분

노인성 질병이란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2. 이용 서비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시설입소

3.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4.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5.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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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유주
  • 문의처 051-74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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