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46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 방법
- ☎128(환경신문고), ☎051-749-4391(환경위생과), ☎051-749-4389(FAX)
-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신문고앱 (민원신청-신청서작성-'환경부'선택)
- 직접 방문 신고
포상금제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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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육하원칙 의거
환경오염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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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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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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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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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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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
(30일이내)
※환경위생과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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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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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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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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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