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간행물,방송프로그램,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물, 광고선전물 등)
준수사항 | 위반시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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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대상 판매ㆍ대여 등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 100만원 |
청소년 유해 표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 ||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 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