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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업무안내

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처리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FM라디오, 지상파DMB, 공시청,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결과보고서(사본)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처리기간 : 14일
  •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처리절차
    • ①신청(민원인) ⇒ ②접수(민원여권과) ⇒ ③현장조사(재무과) ⇒ ④대장정리(재무과) ⇒ ⑤필증발급(재무과)

감리대상공사 및 처리절차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처리절차
    • 1단계 : 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2단계 :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후 발주자 및 건축과에 결과통보(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등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별 검사 수수료(건축물 연면적,수수료,비 고)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 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각 항목 수수료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문의사항

  • 해운대구청 재무과 통신팀 ☎ 749-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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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무과
  • 문의처 051-749-4174
  • 최종수정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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