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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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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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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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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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