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이란?
-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해운대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051-749-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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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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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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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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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