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제도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제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구제대상자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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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에서 환경부장관은 관리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사무 전담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사무 집행기관임을 나타낸 표
환경부장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 |
관리주체 |
구제사무 전담기관 |
구제사무 집행기관 |
진행절차
구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요양급여 등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 ☎1833-7690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www.adrc.or.kr
- 환경위생과 ☏051)74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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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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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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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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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