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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 벚꽃길

고충민원

고충이란 무엇인가?

개념

  • 일반적 정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의 정의 중 하나인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고충민원의 개념과 동일 함.

  • 구체적 정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비교

구분(법적근거, 범위), 일반민원, 고충민원 순으로 구성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비교표
구분 일반민원 고충민원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나목의 고충민원은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고충민원의 정의)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고충민원의 유형)
범위
  • 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법정민원 : 인가‧허가‧특허‧면허 등 신청, 등록, 증명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등 설명이나 해석 요구
    • 건의민원 : 제도 및 운영 개선 요구
    • 기타민원 :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상담, 불편사항에 대한 특정행위 요구
  •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2차 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 함),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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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6221
  •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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