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고지설치 확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 9조
- 처리기간
- 화물자동차 차고지변경 : 20일
- 차고지 설치 확인 : 10일
- 확인내용 : 차고지 설치 가능 여부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 후 설치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 등 확인 => 수리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노외주차장 계약 시 구비서류(허가된 주차장)
- 주차장 전용사용 계약서 1부.
- 단독 및 연립(빌라)주택 차고 사용 시 구비서류
- 차고사용 승낙서(단독) 1부.
- 차고사용 승낙서(연립) 1부.
- 주차장 전용사용 계약서 1부.
- 아파트 차고 사용시 구비서류
- 아파트 관리소장의 차고 사용 승낙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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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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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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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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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