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은 부실설계에 따른 오시공 및 재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를 검토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처리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FM라디오,
지상파DMB, 공시청,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처리절차
-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사본 1부
- 처리절차
- ① 신청 ⇒ ② 접수 ⇒ ③ 설계도 확인 ⇒ ④ 대장정리 ⇒ ⑤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착공전 설계도 확인 기술기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수수료 : 없음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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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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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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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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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