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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식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설명 이미지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설명 이미지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알림 기간: '25.9.15.(월) ~ 9.16.(화)
신청 및 지급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방식: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동백전 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동백전 앱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25.9.22.(월) ~ 10.31.(금)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출생년도별 신청 및 지급기간
출생년도끝자리 1/6 2/7 3/8 4/9 5/0
신청가능요일
월(9.22.)
화(9.23.)
수(9.24.)
목(9.25.)
금(9.26.)
※ 9.27.(토)부터 출생년도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가능
※ 9.29.(월)부터 출생년도 관계없이 동행정복지센터(09~18시), 카드사제휴은행(영업시간 내)
※ 미성년자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날짜에 함께 신청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이의신청
신청기간: '25.9.22.(월)~10.31.(금)까지 접수 ※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
접수: 온라인(국민신문고),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설명 이미지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협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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