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식
안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개요
- 지원내용
-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선정 기준표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1인 |
220,000 |
220,000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10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 알림 기간: '25.9.15.(월) ~ 9.16.(화)
-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방식: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동백전 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동백전 앱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25.9.22.(월) ~ 10.31.(금)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출생년도별 신청 및 지급기간
출생년도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가능요일 |
월(9.22.) |
화(9.23.) |
수(9.24.) |
목(9.25.) |
금(9.26.) |
- ※ 9.27.(토)부터 출생년도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가능
- ※ 9.29.(월)부터 출생년도 관계없이 동행정복지센터(09~18시), 카드사제휴은행(영업시간 내)
- ※ 미성년자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날짜에 함께 신청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 이의신청
- 신청기간: '25.9.22.(월)~10.31.(금)까지 접수 ※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
- 접수: 온라인(국민신문고),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 사용기간
- 11.30.(일)까지 사용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 사용가능 업종 예시
-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교습소·학원, 약국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협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 사용불가 업종 예시
-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