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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자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자격별 선정기준

(2024년 기준) (단위: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순의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증명서
(60%)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급기준 및 금액에 대한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급기준 및 금액에 대한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차액만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그 외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교생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연 384,000원 (1일 1,600원씩 10개월분 지급)
  •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지원(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지원기간 : 2년원칙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
  • 한부모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000,000원 이내
    • 지원기준 : 질병치료비 본인부담금이 1건 300천원 이상인 경우(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금액 산정)
  • 요금감면
    • 내 용 :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통화료 감면)
    • 문의처 : (주)부산도시가스(T. 1544-0009), 한국전력공사(T. 123), 해당 이동통신사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 시 설 명 : 성현원 (반송로 819 T. 545-9272)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소기간 : 1년 6개월이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숙식 및 양육, 의료, 상담·치료, 교육·자립, 교양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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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4356
  •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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