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이란?
해운대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적용 대상은?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적용이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됩니다.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보험적용 지역은?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재난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적용 기간은?
- 2024.2.1.~2025.1.31.(1년간)
보험금 청구기간은?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운대구 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해운대구민의 경우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둘 다 보장이 됩니다.
보장내용은?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표(보장내용, 보상한도)
보장내용 |
보상한도 |
-
➀본인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 뒤집힘,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찍힘, 찔림, 무리한 자세, 감전, 폭발,
화재, 화상,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압박, 기타 상해사고
|
상해 의료비 1인당 최대 20만원 (공제 3만원) |
사망 장례비 1인당 500만원 (공제 없음) |
➁ 어린이(0~12세)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
상해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에 대한 표
상해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 (단,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는 지급)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영조물배상공제, 장지매입·임차·납골당 비용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등
|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표(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용 |
보장금액 |
➀ 붕괴·폭발·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➁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 |
2,000만원 |
➂ 대중교통 상해사망 |
1,500만원 |
➃ 대중교통이용 후유장해 |
1,500만원 |
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➅ 감염병 사망 |
100만원 |
➆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
➇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➈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
1,000만원 |
보험금 청구방법은?
1. 구민안전보험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02-6714-6835, 1566-3000)로 사고접수
- *하나손해보헙APP(앱), QR코드(관련서류 다운로드 - 청구서 오른쪽 상단)로 사고접수 가능
2.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DB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사고접수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발생:해운대구민(피보험자)
- 사고접수구민안전보험(☎1566-3000),(☎ 1566-3000) (하나손해보험APP 또는 QR코드) 시민안전보험(☎1522-3556)
-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보험사 요청서류 접수
-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현장조사 포함)
- 보험금지급:해운대구민(피보험자)
구민안전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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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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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4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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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