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Home
복지 > 아동/청소년 > 아동지원 > 가정위탁아동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위탁보호기간 연장 사유
- 대학진학
- 장애·질병이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 받는 경우 등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신청방법
-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일반가정위탁
-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일반가정위탁 의뢰
지원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매월 20만원)
- 심리치료비 및 상해보험 지원
- 대학등록금 지원 (1회)
-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지급 (1회 500만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