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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항(‘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학 교 : 2024. 6. 17. ~ 7. 12.
    •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우로 복귀한 경우 및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월 50만원 현금 지급
      ※24.7월부터 등본상 해운대구 거주 대상자는 월 1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앱
    • 구비서류(방문신청)
      - 신청서 및 신분증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통장사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자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1차 : 부산광역시 자립지원센터 금융교육 이수 후 신청서, 사용계획서, 이수증, 통장사본 구청제출
    • 2차 :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이수증, 1차 지급금 사용 내역 증빙서류, 신청서,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구청 제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
    • 지원종료일 : 보호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방문신청) ▶ 신청서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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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2941
  • 최종수정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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