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장기요양보험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직접방문 접수, 온라인(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방문접수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