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반드시 단속 공무원이 현장조치를 해야 하는지?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는 공무원만 할 수 있는지?
불법주정차 신고 시 증거 사진에 별도로 신고일시를 표시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