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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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종류
-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보육대상
보육시간
- 기본보육시간 : 7시간(9:00 ~ 16:00)
- 아침시간(07:30 ~ 09:00) : 어린이집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 대상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연장보육시간 : 기본보육시간 이후 시간(16:00 ~ 19:30)
- 0~2세) 맞벌이, 다자여 등 장시간 돌봄 필요아동(시군구 신청)
- 3~5세) 연장보육 희망 아동(어린이집 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goodchildcare.go.kr)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3.1~’21.2.28)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항목,수납주기,수납주기별한도액)
항목 |
수납주기 |
수납주기별한도액 |
입학준비금 |
연 |
110,000원 |
특별활동비 |
국공립 |
월 |
70,000원 |
국공립 외 |
월 |
80,000원 |
현장학습비 |
분기 |
50,000원 |
행사비 |
연 |
98,000원 |
차량운행비 |
월 |
2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 |
1식 |
2,000원 |
보육료 지원안내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육료 지원금액
(‘20.3.1~’21.2.28)
보육료 지원금액(지원대상,보육연령,출생일기준,지원단가)
지원대상 |
보육연령 |
출생일 기준 |
종일반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만0세 |
2019.1.1.이후 |
470,000원 |
만1세 |
2018.1.1.~2018.12.31. |
414,000원 |
만2세 |
2017.1.1.~2017.12.31. |
343,000원 |
만3~5세 누리공통과정 |
2014.1.1.~2014.12.31. |
240,000원 |
장애아보육료
(‘20.3.1~’21.2.28)
장애아보육료(연령,지원단가,비고)
연령 |
지원단가(월) |
비고 |
만12세이하 |
478,000원 |
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3.1~’21.2.28)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으로 구성된 어린이집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
구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만0세 |
470,000원 |
470,000원 |
470,000원 |
만1세 |
414,000원 |
414,000원 |
414,000원 |
만2세 |
343,000원 |
343,000원 |
343,000원 |
만3세 |
240,000원 |
313,000원 |
313,000원 |
만4~5세 |
240,000원 |
298,000원 |
298,000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종일반⋅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순으로 구성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11개월까지 |
200천원 |
0~11개월까지 |
200천원 |
12~23개월까지 |
150천원 |
12~23개월까지 |
200천원 |
24~35개월까지 |
100천원 |
24~35개월까지 |
200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지원 불가)
-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반드시 동주민센터(아동주소지관할) 또는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로 신청, 신청일자부터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장애 등록된 아동의 신청 시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신청
-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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