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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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종류
-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보육대상
보육시간
- 기본보육 : 9:00~16:00(7시간)
- 연장보육 : 16:00 ~ 19:30
- 야간연장보육 : 19:30~24:00
- 24시간 보육 : 07:30~익일07:30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2.3.1~'23.2.28)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항목,수납주기,수납주기별한도액)
항목 |
수납주기 |
수납주기별한도액 |
입학준비금 |
연 |
110,000원 |
특별활동비 |
국공립 |
월 |
80,000원 |
국공립 외 |
월 |
90,000원 |
현장학습비 |
분기 |
50,000원 |
부모부담행사비 |
연 |
120,000원 |
차량운행비 |
월 |
3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 |
1식 |
2,000원 |
시·도 특성화 비용 |
월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이내 활용 가능 |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보육료 지원안내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육료 지원금액
('23.3.1~'24.2.28)
보육료 지원금액(지원대상,보육연령,출생일기준,종일반)
지원대상 |
보육연령 |
출생일 기준 |
종일반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만0세 |
2022.1.1. 이후 |
514,000 |
만1세 |
2021.1.1.~2021.12.31. |
452,000 |
만2세 |
2020.1.1.~2020.12.31. |
375,000 |
만3~5세 누리공통과정 |
2017.1.1.~2019.12.31. |
280,000 |
장애아보육료
('22.3.1~'23.2.28)
장애아보육료(연령,지원단가,비고)
연령 |
지원단가(월) |
비고 |
만12세이하 |
559,000 |
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2.3.1~'23.2.28)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으로 구성된 어린이집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
구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만0세 |
514,000 |
514,000 |
514,000 |
만1세 |
452,000 |
452,000 |
452,000 |
만2세 |
375,000 |
375,000 |
375,000 |
만3세 |
280,000 |
360,500 |
360,500 |
만4~5세 |
280,000 |
345,500 |
345,500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24개월~86개월 미만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순으로 구성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표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24~35개월까지 |
100천원 |
24~35개월까지 |
200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신청방법
- 방 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등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가정양육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만2세 미만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여부, 연령(개월), 지급금액, 비고순의 표
어린이집 이용여부 |
연령(개월) |
지급금액 |
비 고 |
미이용 |
0 ~ 11 |
700,000원 |
현금 지급
(아동 또는 부모명의 계좌 입금) |
12 ~ 23 |
350,000원 |
이용 |
0 ~ 11 |
514,000원(보육료)+186,000원(현금) |
보육료+현금 |
12 ~ 24 |
514,000원(보육료) |
보육료 |
영아수당(현금)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금액
신청방법
- 방 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등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가정양육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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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최은영
-
문의처
051-749-4366
-
최종수정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