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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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쓰레기종량제란?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구민이 지켜야 할 사항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당일 18:00부터 21:00까지 대문 (연립주택은 1층 출입구 밖)에 내어 놓아야 하며, 수거는 21:00부터 05:00까지 합니다.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봉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요일별로 지정된 쓰레기만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쓰레기 배출요일표(배출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배출요일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쓰레기 종류 |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
재활용품 (고철,캔,플라스틱,무색페트,요구르트,유리병) 소형폐가전, 일반쓰레기 (불연성) |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
재활용품 (종이류, 종이팩, 스티로폼, 비닐,의류 등) 일반쓰레기 (불연성) |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
배출금지 |
배출금지 |
- 공동주택은 개별단지별로 차이가 있음 (반드시 관리사무소 확인)
-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동사무소, 대형마트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수시배출
- 대행업체별 담당구역 현황
대행업체별 담당구역 현황표(업체명,담당구역,연락처)
업체명 |
담당구역 |
연락처 |
(주) 청도 |
반여2․3동, 재송1․2동
|
☎ 746-2720 |
해동환경(주) |
반송1․2동, 반여1․4동 |
☎ 702-1201 |
(주)신해환경 |
우1~3동, 좌1․4동 |
☎ 743-0562 |
(주)희망환경 |
좌2․3동, 중1․2동, 송정동 |
☎ 722-0557 |
종전처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도 가능
- 그 외의 불연성쓰레기 배출 요령
- 불연성쓰레기란 가정에서 나오는 유리, 사기그릇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성질로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되는 종류의 쓰레기를 말합니다.
- 배출방법 : 종량제용 베자루를 구입, 베자루에 담아서 매주 월·수요일(재활용품이 아니므로 다른 재활용품과는 반드시 분리) 18:00부터 21:00까지 대문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단, 연탄재는 무상으로 수거)
- 판매가격 : 10ℓ–430원, 20ℓ-850원
가까운 판매소 안내 : 해운대구 자원순환과(☎ 749-4434~5)
- 이럴때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 재활용품을 품목(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내어 놓는 경우
- 일반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대형폐기물(냉장고, 장롱, 책상 등)
- 기타사항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거 안된 쓰레기 처리안내
-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 및 문전수거 이후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쓰레기
-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 수거가 안된(종량제 봉투 사용) 쓰레기
- 신고창구
-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표
(시행일:2012.8.1, 금액: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표(규격,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
규격 |
3ℓ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일반 |
140 |
220 |
430 |
850 |
1,280 |
2,070 |
3,080 |
- 무상수거대상 소형가전제품
-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가습기, 가정용오락기, 계산기, 공기청정기, 냉풍기, 노트북, 녹즙(믹서)기, 다리미, 라디오, 모뎀, 비디오, 선풍기, 스캐너, 시계,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어학기, 오디오, 전기밥통,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자사전, 전화기, 정수기, 제습기, 청소기, 카세트, 캠코더, 컴퓨터모니터, 컴퓨터본체, 탈수기, 토스트기, 팩시밀리, 프린터기, 헤어드라이기, 휴대폰, MP3, PMP 등
- 옥메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디지털피아노 등)은 반드시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버려야 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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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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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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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