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안정된 시책 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목적
- 소득기반 취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대상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복지로)
제출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본인계좌통장사본
- ②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 ③ 신청자 신분증, 기타(필요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2024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340.8만원 이하)
2024년도 선정기준액에 대한 구분, 자산액에 대한 표
구분 |
자산액
(수급가능 상한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재산
(주택)만 보유 |
대도시 |
7억 4,100만원 |
11억 460만원 |
금융재산만 보유 |
6억 2,600만원 |
9억 8,960만원 |
근로소득만 보유 |
부부1인근로 |
396만원 |
569만원 |
부부2인근로 |
- |
677만원 |
- 일반재산 공제 - 가구당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원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 월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2024 기초연금 급여액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가구유형, 수급액(1인당, 24년 1월 ~ 24년 12월까지 적용) 순으로 구성된 2024년 기초연금 급여액 설명표
가구유형 |
수급액 (1인당, '24.1~'24.12까지 적용) |
단독가구 |
최저 33,480원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1인수급 |
최저 33,480원 ~ 최대 267,840원 |
2인수급 |
최저 66,960원 ~ 최대 535,6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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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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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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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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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