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산국제영화제

기초연금

어르신의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안정된 시책 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목적

  • 소득기반 취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복지로)

제출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본인계좌통장사본
  • ②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 ③ 신청자 신분증, 기타(필요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2024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340.8만원 이하)

2024년도 선정기준액에 대한 구분, 자산액에 대한 표
구분 자산액
(수급가능 상한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
(주택)만 보유
대도시 7억 4,100만원 11억 460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6억 2,600만원 9억 8,960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부부1인근로 396만원 569만원
부부2인근로 - 677만원
  • 일반재산 공제 - 가구당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원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 월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2024 기초연금 급여액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가구유형, 수급액(1인당, 24년 1월 ~ 24년 12월까지 적용) 순으로 구성된 2024년 기초연금 급여액 설명표
가구유형 수급액
(1인당, '24.1~'24.12까지 적용)
단독가구 최저 33,480원 ~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1인수급 최저 33,480원 ~ 최대 267,840원
2인수급 최저 66,960원 ~ 최대 535,680원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51-749-4375
  • 최종수정일 2024-02-1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