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왔던 예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즉,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가능케 하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 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