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운·업계약서 작성
- 개업공인중개사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을 중개행위 했을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방법
-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신고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 051-749-4761,4762/FAX : 051-749-4759
-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신고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51-749-4755/FAX : 051-749-4759
-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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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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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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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62
-
최종수정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