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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 벚꽃길

부동산 불법신고 센터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방법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 051-749-4755, 4757 / FAX : 051-749-4759
  •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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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토지정보과  오민재
  • 문의처 051-749-4755
  • 최종수정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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