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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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방법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 051-749-4755, 4757 / FAX : 051-749-4759
-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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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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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토지정보과 오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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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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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