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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불법체류자 등도 포함

신규 신청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여권신청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이 자필로 작성
    • 단, 18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워드 프로세서 작성 신청서 불가
      ②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정면사진으로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윤곽이 나와야 함
    • 사진크기: 3.5㎝(가로)×4.5㎝(세로)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사진 바탕은 흰색으로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 18세 미만 미성년자 추가서류
    • 부 또는 모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모 이혼으로 친권이 지정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자가 신청해야 함
    • 친권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서(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수임자의 신분증을 제출

      ☞ 친권자의 위임범위: 미성년자녀 기준 2촌이내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병역의무자(18세이상 37세이하) 추가서류
    • 병역사항 관련서류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확인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 현역 복무중인 자, 병역필자: 유효기간 10년

      ☞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유효기간 5년

재발급 신청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분실, 여권 훼손, 개명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신청 구비서류
    • 여권 신규 발급 신청시와 동일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구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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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5616
  •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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